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임금)의 인상률 등에 대하여는 노동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 기준 등이 정하여져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인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