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문제는 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경영상 결정 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할지 + 한다면 언제 할지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봉협상 대상인지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간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 입사자의 경우라도 그해 연봉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회사라면 동일하게 하는 것이지 1/2만 하고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