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부로 다닌지 1년이 되는 월급제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올릴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몰라 미리 알아두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 월급 받는 날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월 10일 월급 받을 때부터 올린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오늘부로 다닌지 1년이 되는 월급제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을 올릴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몰라 미리 알아두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 월급 받는 날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월 10일 월급 받을 때부터 올린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연봉협상 시기 및 적용시기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연봉은 통상 1년 단위로 결정되므로, 작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연봉적용기간은 1년이 되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4.1 전에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인상된 연봉액을 적용하여 5월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월급 받는 날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월 10일 월급 받을 때부터 올린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연봉인상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바,
연봉인상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4월근로한 부분부터 인상이 적용될 것인 바,
5월10일날 월급액이인상반영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연봉협상 시 연봉인상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의하여 4월 급여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월 급여 지급 시 인상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인상하는 것은 특별히 법에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통상 매월 10일에 받는 월급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월부터 월급을 인상한다면 5월 10일에 인상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연봉을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면, 4월 1일부터 선생님의 월 임금은 인상될 것입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이 10일이고, 10일에 받는 월 임금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선생님의 급여는 5월 10일 받는 월급부터 상승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임금 지급일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5월 10일부터 인상될 것이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매월 10일에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4월 10일부터 인상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의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인상시기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 사항,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신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협상 및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 인상시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시기를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할 때 급여지급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과 인하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만 있으며 임금 인상률 혹은 인하율 등은
정해둔 기준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