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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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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꿨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꿨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이전 집주인에게 연락처랑 매매 계약서를 받아서 바뀐집주인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더라구요,,,그래서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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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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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에 따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임대인 소유자가 바껴도 권리관계는 승계가 되는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단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행해 보시기바랍니다. 거기에 주소가 나올것이고, 새로 바뀐 소유권이나 저당권등의 변화도 잘 파악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던 임차 갱신청구권등을 행사할때도 연락처를 알아야 하니까, 종전 주인이 매도할 때 거래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든지 해서 연락처를 확인 부탁드려 보십시오.

    주소지가 확인되고. 주인연락처가 확인되어 통화 확인만 되면, 굳이 내용증명 등은 보내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새집주인은 전주인에게 임대차계약서도 받았을 겁니다.

    대항력을 가직 있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새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작성하시면 되고 별말 없으면 작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급한 사정이라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부를 열람해보시고 등기부 새집주인을 되어 있다면 새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