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를 들어오고 얼마 안돼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로 새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고, 지금 1년째가 되어서 전 집주인한테 연락해 매매계약서에 적힌 새 집주인이 폰 번호를 받아 연락해봤는데
폰도 꺼져있고 카톡도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고 등록이 안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 전세계약,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매매한 계약 전부 한 부동산에서 진행 했는데 그 부동산이 작년 말쯤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도와주었던 중개인 폰도 없는 번호 상태구요. 그래서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졌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매매 이후에 대출이나 뭐 다른 걸 해놓은 건 없었구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긴 한데, 새로운 집주인과 제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