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던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 못했는 연락두절 상태예요
전세로 이사를 들어오고 얼마 안돼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로 새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고, 지금 1년째가 되어서 전 집주인한테 연락해 매매계약서에 적힌 새 집주인이 폰 번호를 받아 연락해봤는데
폰도 꺼져있고 카톡도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고 등록이 안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 전세계약,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매매한 계약 전부 한 부동산에서 진행 했는데 그 부동산이 작년 말쯤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도와주었던 중개인 폰도 없는 번호 상태구요. 그래서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졌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매매 이후에 대출이나 뭐 다른 걸 해놓은 건 없었구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긴 한데, 새로운 집주인과 제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연락이 안되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 한번보내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가서 발급 부탁해보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되돌아오면 그걸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물어보세요
집주인연락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방법을 잘찾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때문에 보증보험은 문제없습니다. 최근전세사기 유형중 하나입니다. 대항력 유지잘하시고 계약기간만료시 전세보증보험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효력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된다면 현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는 계약기간중이므로 만기가 안되어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만기 6~2개월전 계약종료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만기 해지가 되도록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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