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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융이
유융이23.07.17

전세살던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 못했는 연락두절 상태예요

전세로 이사를 들어오고 얼마 안돼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로 새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고, 지금 1년째가 되어서 전 집주인한테 연락해 매매계약서에 적힌 새 집주인이 폰 번호를 받아 연락해봤는데

폰도 꺼져있고 카톡도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고 등록이 안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 전세계약,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매매한 계약 전부 한 부동산에서 진행 했는데 그 부동산이 작년 말쯤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 도와주었던 중개인 폰도 없는 번호 상태구요. 그래서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졌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매매 이후에 대출이나 뭐 다른 걸 해놓은 건 없었구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긴 한데, 새로운 집주인과 제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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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연락이 안되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 한번보내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가서 발급 부탁해보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되돌아오면 그걸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물어보세요

    집주인연락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방법을 잘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때문에 보증보험은 문제없습니다. 최근전세사기 유형중 하나입니다. 대항력 유지잘하시고 계약기간만료시 전세보증보험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효력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된다면 현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는 계약기간중이므로 만기가 안되어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만기 6~2개월전 계약종료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만기 해지가 되도록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