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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콰가212
호화로운콰가21223.01.07

집주인과 통화가 되질않습니다.

전 집주인분과 현재 집주인분 사이에 매매 계약당시

저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못한채 계약기간 2년중 1년을 살고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전 전화가 오겠지 하거나 전 집주인한테 번호 물어보면 되겠지 하고 잇다가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전 집주인한테 현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얻어 전화를 했더니

계속 휴대폰이 꺼저 있다고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도 현재 실되어 등기기록도 폐쇄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내질 못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안심인건 등기부등본이 너무 깨끗합니다.

근저당권 잡힌것도 없구요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된것도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임대업 하시는 분이고 제가 전세 계약이 끝날때쯤 월세로 돌릴려고 하신다고 전 집주인께서 그러셨어요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이 매매게약 했을때 현 집주인이 부동산에 계약을 위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그 매매계약을 진행 헀던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주 내로 알아봐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긴 하네요


이거 현 집주인과 어떻게 하면 통화를 할수 있을까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이러면 통화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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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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