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앱으로 받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요즘 돈 버는어플이 많아져서 저도 몇개 정도 하고있는데 이러한 돈 버는어플을 이용한 수익이 수 백, 수 천이 되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가 광장히 궁금합니다.
돈버는앱으로 받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 버는 어플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는 편이 답변을 받으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로 경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겠으나,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이 존재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각 소득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수백, 수천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웬만해선 소득세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돈 버는 앱 세금의 경우, 미리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어플을 사용하는지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앱테크로 버는 소득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렇게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버는 어플이라는 것이 어떤 소득인지는 모르겠으나 얼마가 되었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납부하셔야 하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버는 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어떤 금전을 받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플을 수 개 이용하고 소득이 많아진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맞을 것 입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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