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인사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사내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결과미공개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2.인사평가는 승진,보상,교육훈련 등 여러가지 중요한 인적자원관리영역에 활용되어 질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름의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직원들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듭니다.
3.따라서 인사평가의 공개가 오히려 조직분위기 저해 등의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그러한 연유로 기업은 인사평가의 기준과 원칙은 공개하되 평가결과는 개인적으로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