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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가빈아빠
민서가빈아빠23.02.04

회사의 인사고가 평가의 기준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업무의 역량 회사의 매출기여보다는

상사와의 술자리 커뮤니케이션(친분관계)으로

평가를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인사권은 회사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불합리한것이라 생각이되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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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를 상사와의 친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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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와의 친분이 인사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자체에 대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기준을 토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관련기관(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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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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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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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평가가 상사와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불합리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는 법적인 해결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때에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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