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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회사 내에서 승진 필기시험 시험지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고 회수하구요. 나중에 점수만 공개해서 승진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푼 시험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회사에서 들어주어야 하는 요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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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시험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시험지를 공개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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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시험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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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승진 필기시험 시험지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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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승진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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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고 회수하구요. 나중에 점수만 공개해서 승진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푼 시험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회사에서 들어주어야 하는 요구가 될 수 있나요?

    -> 승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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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진 전형시 사용하는 필기시험지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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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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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시험지의 배부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규정의 변경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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