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전세 재계약 요구를 받았는데, 임대 기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2년 계약이 올해 1월 초에 종료된 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 연장될 2년까지는 거주를 희망하지 않으나, 계약 기간 이후 1년 정도 더 거주한 후 지역을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 분도 연락이 없었기에 묵시적 계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저도 별다른 연락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이전 계약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1:1로 재계약 서류에 서명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늘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해 왔기 때문에, 서류 상의 재계약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인터넷을 통해 좀 알아보았는데, 묵시적 갱신을 건너뛰고 정식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의 기간 중 임의 해지 없이 퇴실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하여서요. 그러나 저는 재계약 기간은 무조건 1년으로 설정하고 싶은 상황이고, 계약 기간을 변경하면서 1:1로 서류를 재작성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을 정리하자면,
1.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1:1로 재계약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2.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계약 조건(기간)을 수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을 때, 만약 거부하셔서 퇴실 요구 등의 상황이 된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임대인인 저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상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재계약을 원하신디면 1년만 하고 싶다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계약은 하셔도 되지만 중개사분께 대필을 의뢰해보셔도 좋습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조건을 바꿔서 계약을 하자고 했을때 거부한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1:1로 재계약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계약 조건(기간)을 수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을 때, 만약 거부하셔서 퇴실 요구 등의 상황이 된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임대인인 저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 임차인이 계야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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