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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들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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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집주인의 전세 재계약 요구를 받았는데, 임대 기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2년 계약이 올해 1월 초에 종료된 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 연장될 2년까지는 거주를 희망하지 않으나, 계약 기간 이후 1년 정도 더 거주한 후 지역을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 분도 연락이 없었기에 묵시적 계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저도 별다른 연락을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이전 계약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1:1로 재계약 서류에 서명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늘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해 왔기 때문에, 서류 상의 재계약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인터넷을 통해 좀 알아보았는데, 묵시적 갱신을 건너뛰고 정식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의 기간 중 임의 해지 없이 퇴실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하여서요. 그러나 저는 재계약 기간은 무조건 1년으로 설정하고 싶은 상황이고, 계약 기간을 변경하면서 1:1로 서류를 재작성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을 정리하자면,

1.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1:1로 재계약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2.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계약 조건(기간)을 수정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을 때, 만약 거부하셔서 퇴실 요구 등의 상황이 된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임대인인 저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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