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60세이상이면 언제까지 근무할수있나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정년: 만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생년월일: 1964.5.15
근무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4년 5월말까지
2024년 반기(24.6.30)까지
2024년 말(24.12.31)까지
기관별로 사례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근무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0세 이후의 날을 특정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