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사고 일상생활 보험철구?
유치원에서 친구랑 놀이를 하다가 교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랑 장난치다가 티비 화면을 깨졌늘 때 일상생활 보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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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티비 화면을 깨뜨린 경우에도 일상생활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같은 보험이 여러 개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티비와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감가상각된 가치를 반영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즉, 구입시점으로부터 경년감가율이 적용되어 수리비용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 중고시세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비 화면을 깨뜨린 경우에는 일상생활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에서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가입한 보험의 시기에 따라 20만원 혹은 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V의 연식에 따른 감가내용과 수리비수준으로 보장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배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 수리비를 온전히 배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해서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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