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거래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채권자의 위임장 등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법인한테 빌린 돈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 설정시에는
채권자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 서류란 근저당설정 시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면 채권자(근저당
설정권자)와 채무자(근저당설정자)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신분증,
임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주민등록 등본, (그냥) 도장,계약서,
본인이 못 갈 시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보지 않았으면 서류를 챙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 5.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셀프 등기는 혼자서 어렵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위드 정은주입니다.
근저당 설정시 먼저 채무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인감, 법인인감도장, 등기권리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셀프 등기하실려면 서류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