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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개인회생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 증명자료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소유 부동산에 매도인이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증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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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보 채권자로 보여져 별도로 일반 채권자와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그 담보 제공의 원인이 되는 채무 원인 서류 즉 계약서 , 대출 약정서 등을 첨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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