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계약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못해요
임차권등기명령 권한은 lh에
있어서 신청 못하고요
반환소송준비중이고 이미 퇴거를 했어요
전입신고 해도 소송에
영향있나요?
반환을 못받거나 그러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