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여서 이사도 못한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들어있는 상태이며, 다른 주소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이사계획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할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무관하게 임차권등기명령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