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있어요
현재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여서 이사도 못한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들어있는 상태이며, 다른 주소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이사계획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할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무관하게 임차권등기명령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을 먼저 청구하여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필해져야만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그 후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치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안 가시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안하신다면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안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적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사가야할 이유가 없고 계속 거주해도 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새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후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일종의 예비 재판입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법원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해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진행됩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즉시 전・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선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취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될 때 미리 법원에 가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 팔게 하는 등 2, 3심까지 가기 전에 강제집행부터 고려한다면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승소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기본 5%이며 지급명령 도달 후 이자는 신청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전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계획이 없으실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정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만큼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보증금 반환 내용 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예정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실행"의 순서로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통상 1~2단계에서 효과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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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피하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될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입니다.
즉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할 필요가 없고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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