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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있어요

현재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여서 이사도 못한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들어있는 상태이며, 다른 주소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이사계획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할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무관하게 임차권등기명령하여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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