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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04.13

전년도 지급수수료 과다 계상했을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전년도에 지급수수료/외상매출금 처리한 분개건들이 사실은 기장을 했으면 안됐다는것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생될 가산세나 수정신고 사항이나 올해 결산 진행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수수료 /-외상매출금 으로 하면 안되고 전기말오류수정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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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당기에 발견한 전기 이전의 오류사항은 당기에 영업외수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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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오류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기에 비용을 과다인식한 것이므로 전년도 법인세(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를 수정하고, 당기에 처리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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