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로 근무하는 요양원입니다
시설사정상 토,일을 쉴수가없어서 매주 월,화 휴무인데
8월15일 광복절 빨간날이랑 휴무가 겹치네요
이럴때 대체휴무가 하나 더 발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대체휴무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광복절과 질문자님이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지급할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이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요일이 휴무일이든 주휴일이든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으며 월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