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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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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이 제 카드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

전부인이 제 카드 거래내역서를 2번을 땠는데 1번은 전부인이 저 인것 처럼 목소리를 변조하여 거래내역서를 카드사에서 발급 받았고 또 1번은 전부인이 아는 지인을 시켜서 저인것 처럼해서 카드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총 2번입니다. 이 카드내역서를 가지고 저 말고 저랑 만났던 여자분에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고 거기서 승소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 전부인은 2번이나 제 카드내역서를 발급 받았고,2번중 1번은 저인척 목소리 변조를 하여 받았고 또 1번은 다른 지인을 저 인척하여 발급 받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그리고 날짜도 틀리게 각각 팩스로 2번을 카드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았다면 각 각 죄가 성립하나요? 전부인과 그리고 저인척 한 전부인의 지인은 어떤 죄목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그 카드내역서를 전부인이 상간자위자료 소송에 사용하여 승소를 했는데 이것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서류로 소송에 사용했고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승소를 했다면 어떤 죄목이 성립되나요?(증거자료들은 없었는데 이 카드내역서로 모텔결제를 확인하여 모텔사장이 저와 그여자분이 모텔에 다녔던 것을 확인서를 써 줘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전부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죄목과 폐소한 상대여성이 전부인에게 할 수 있는 죄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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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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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인이 질문자 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타인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카드사 직원을 속인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사용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은 행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 여성은 전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전부인과 지인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