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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7

실행하지않았어도 처벌하는 범죄가 있나요?

범죄의 실행전에 발각되거나 혹은 실행전 구성원의 일부가 자수했을 때 단순히 범행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되는 범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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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에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느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형법 규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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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에는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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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조 (음모, 예비)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내란죄, 외환죄, 사전죄, 도주원조죄 등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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