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소속인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권유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계약 해지 날짜를 인지 못하여
당장 새로운 인력을 충당 하기 전에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한 달 단기 계약을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 계약도 근로사업장 말고 파견회사로 할 거 같은데 정리하면
1.계약만료->정규직전환거부->기존 회사 그대로 새로운 한 달 계약직 연장 후 계약만료 일 경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