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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칼새20
지혜로운칼새2023.08.26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 후 1달 단기 계약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파견업체 소속인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권유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계약 해지 날짜를 인지 못하여

당장 새로운 인력을 충당 하기 전에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한 달 단기 계약을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 계약도 근로사업장 말고 파견회사로 할 거 같은데 정리하면

1.계약만료->정규직전환거부->기존 회사 그대로 새로운 한 달 계약직 연장 후 계약만료 일 경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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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거부하고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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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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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은 현재 본인이 속한 파견회사와 다른 회사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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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계약만료->정규직전환거부->기존 회사 그대로 새로운 한 달 계약직 연장 후 계약만료 일 경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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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연장 후 회사측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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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파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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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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