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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칼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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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거부 후 1달 단기 계약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파견업체 소속인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권유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업장에서 계약 해지 날짜를 인지 못하여

당장 새로운 인력을 충당 하기 전에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한 달 단기 계약을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 계약도 근로사업장 말고 파견회사로 할 거 같은데 정리하면

1.계약만료->정규직전환거부->기존 회사 그대로 새로운 한 달 계약직 연장 후 계약만료 일 경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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