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건물에서 방하나 또는 주차칸(?)을 매매할 수 있나요?

원룸 건물에서 건물로 매매가 아니라 방 하나만 매매도 가능한가요? 방 하나 정도로 매매하려면 오피스텔 정도 되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길가다 있는 주차칸을 월단위로 결제하는곳의 주차칸을 매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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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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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다중주택으로 표시되고 원룸임)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물은 개별등기가 불가합니다. 아파트 빌라처럼 집합건물로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개별등기 합니다.

    주차장 주차공간은 매매가 안됩니다. 전체 토지를 매입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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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은 호실별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한명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은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호실별로 소유자가 달라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호실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원룸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분할등기가 되지않습니다. 원룸건물인데 간혹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된곳이 있는데 다세대는 분할등기가 되어있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며 토지의 경우도 필지 분할을 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