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에서 방하나 또는 주차칸(?)을 매매할 수 있나요?
원룸 건물에서 건물로 매매가 아니라 방 하나만 매매도 가능한가요? 방 하나 정도로 매매하려면 오피스텔 정도 되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길가다 있는 주차칸을 월단위로 결제하는곳의 주차칸을 매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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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다중주택으로 표시되고 원룸임)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물은 개별등기가 불가합니다. 아파트 빌라처럼 집합건물로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개별등기 합니다.
주차장 주차공간은 매매가 안됩니다. 전체 토지를 매입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은 호실별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한명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은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호실별로 소유자가 달라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호실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원룸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분할등기가 되지않습니다. 원룸건물인데 간혹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된곳이 있는데 다세대는 분할등기가 되어있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며 토지의 경우도 필지 분할을 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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