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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가재204
건물을 매수하여 상가 임대를 주고 싶습니다.
전층 통임대가 아닌 한개 층만 별도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체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층별로 구분등기가 된다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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