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수하여 상가 임대를 주고 싶습니다.
전층 통임대가 아닌 한개 층만 별도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층별로 구분등기가 된다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