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변경 시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집주인과 계약 중일 당시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한 차례 연장된 상태인데요.
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소진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