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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2.08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인 바뀌면 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전세로 사는 집에 대해 지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올리고 살고 있다면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5% 제한 없이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만약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뀐다면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집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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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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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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