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사는 집에 대해 지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올리고 살고 있다면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5% 제한 없이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만약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뀐다면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집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