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일근무 8시간근무
금요일에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7일근무하였고 매일 8시간근무 단기알바 하였는데
1.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2. 금요일에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일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150%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7일 근무 후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