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근무이며 17:00~01:00까지 일을 하며 하루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7시간을 실질적으로 일합니다.
1. 주휴수당에 야간급여(150%)도 포함하여 지급받는지
2.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8시간×7일×시급)
3.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7일×시급)
3가지가 중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질문자님의 본래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한주 7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7일
근무시 하루는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치 임금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7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7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부터 01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50%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7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이며 매주 고정입니다.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