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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콰가256
흰콰가25623.10.21

알바 야간근무가 포함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주7일 근무이며 17:00~01:00까지 일을 하며 하루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7시간을 실질적으로 일합니다.

1. 주휴수당에 야간급여(150%)도 포함하여 지급받는지

2.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8시간×7일×시급)

3.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7일×시급)

3가지가 중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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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질문자님의 본래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한주 7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7일

    근무시 하루는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치 임금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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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7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7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부터 01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50%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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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7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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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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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이며 매주 고정입니다.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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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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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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