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중개보수 수수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이번에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환산보증금의 0.9%를 상한요율로 보시면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500+(35*70)=2950만원, 여기에 0.9%이므로 265,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30만원은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볼수 있으므로 구청등에 민원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보증금 500만원 + 월세35만원 X 70 = 2950만원 X 0.5% 이므로 최대 중개수수료 147500원 입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일경우 중개수수료의 10%의 부과세를 내서야 합니다.
35만원을 요구하는것은 최대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것으로 불법이며 차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요율이 다릅니다.
주거용이면 보증금 5,000,000 +(월세 350,000 X100) = 환산보증금액이 5천만원이하이면 5,000,000+(350,000 X 70)= 환산보증금 29,500,000 X 0.5% =147,500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원
중개보수 : 118,000
부가세10%(일반과세자) : 11,800
총 129,800원
부가세4%(간이과세자) : 4,720
총122,72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