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차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을 작성 후 그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용의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용으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