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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말148
꽃다운말148
22.12.29

대체공휴일 당직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격일로 출근하는 야간 원무 당직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 일 (17:30-익일08:30) 15시간 근로

6시간 휴게시간 (24:00~05:30 , 07:00~07:30)

토 요 일 (12:30-익일 10:30) 22시간 근로

7.5 휴게시간 (17:00~17:30, 23:00~05:30, 07:00~07:30)

일,공휴일 (10:30-익일 08:30) 22시간 근로

7.5 휴게시간 (12:30~13:00, 17:00~17:30, 23:30~05:30, 07:00~07:30)

의 형태로 업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균형적으로 발생하여 포괄임금제 범위안에서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공휴일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전혀 공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체공휴일 마저 늘어나는 환경에서, 평일이었다면 15시간 근로(실 근로시간 9시간)임에도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22시간 근로(실 근로시간 14.5)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늘어나는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여러차례 요구 하였지만, 사측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500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며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주간근로자들은 공휴일이 늘어나 더 적게 일하고도 동일한 급여를 보상받지만, 저희 같은 야간당직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공휴일 가산은 커녕, 추가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무사 선생님들의 고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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