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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말148
꽃다운말14822.12.29

대체공휴일 당직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격일로 출근하는 야간 원무 당직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 일 (17:30-익일08:30) 15시간 근로

6시간 휴게시간 (24:00~05:30 , 07:00~07:30)

토 요 일 (12:30-익일 10:30) 22시간 근로

7.5 휴게시간 (17:00~17:30, 23:00~05:30, 07:00~07:30)

일,공휴일 (10:30-익일 08:30) 22시간 근로

7.5 휴게시간 (12:30~13:00, 17:00~17:30, 23:30~05:30, 07:00~07:30)

의 형태로 업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균형적으로 발생하여 포괄임금제 범위안에서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공휴일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전혀 공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체공휴일 마저 늘어나는 환경에서, 평일이었다면 15시간 근로(실 근로시간 9시간)임에도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22시간 근로(실 근로시간 14.5)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늘어나는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여러차례 요구 하였지만, 사측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500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며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주간근로자들은 공휴일이 늘어나 더 적게 일하고도 동일한 급여를 보상받지만, 저희 같은 야간당직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공휴일 가산은 커녕, 추가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무사 선생님들의 고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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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때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현재 보상을 못 받고 있으니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서 휴일 근로한 부분을 휴가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당직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를 더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받지 못한 휴일가산근로수당을 산정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소급해서 정산을 해주던지 아니면 근로시간을 조정하던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