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검붉은사슴133
검붉은사슴133
24.01.23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질문

신용카드 사용액 15% A, 한도A2

체크카드 사용액 30% B, 한도B2

현금영수증 사용액 30% C, 한도C2

일 때 최종적인 공제한도는

MIN(A, A2) + MIN(B, B2) + MIN(C, C2)인가요?

아니면 이 값의 최대치가 존재해서 MIN(( MIN(A, A2) + MIN(B, B2) + MIN(C, C2) ) , 공제한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