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질문
신용카드 사용액 15% A, 한도A2
체크카드 사용액 30% B, 한도B2
현금영수증 사용액 30% C, 한도C2
일 때 최종적인 공제한도는
MIN(A, A2) + MIN(B, B2) + MIN(C, C2)인가요?
아니면 이 값의 최대치가 존재해서 MIN(( MIN(A, A2) + MIN(B, B2) + MIN(C, C2) ) , 공제한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의 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A2, B2, C2가 각각존재하지 않음.)
3가지 모두의 값을 합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하고, 잔액중 공제율이 높은 항목의 금액순으로 공제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4000만원,
신용카드 500, 체크카드 400, 현금영수증 300이라면
25% 초과액 = 200만원
전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보아 200*30%=60만원
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