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다소 상향된 시기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최대 한도 33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