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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허스키16
초록허스키16
21.01.29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는 각각 어느정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연봉은 4000~7000사이 입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는 각각 어느정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연 얼마정도만 사용하면 최대로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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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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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공제범위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oori_octo/22216116516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적용시 공제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는 15%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의 소득공제율과 한도초과시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인정해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1.29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다소 상향된 시기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최대 한도 33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는 어떠한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무관하며 초과 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예술도서 지출분은 100만원씩 추가 소득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