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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칠면조81
심심한칠면조8119.08.21

한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후 2년전 퇴직하게되면 받게 되는 퇴직금은?

한회사에서 1년반째 근무중입니다.

2년이 되기전인데 퇴사를 하게되면

1년 반 현재까지 근무했던 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생각했던것 보다 적게 받게 되는

별도의 계산 공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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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로자)

    이때 지급윤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이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치를 받습니다.

    즉 1년 200일 근로를 했을 경우 (근무 일수로 계산)

    1일 평균임금 X(30일X565일/365일) 을 지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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