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회사에서 1년반째 근무중입니다.
2년이 되기전인데 퇴사를 하게되면
1년 반 현재까지 근무했던 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생각했던것 보다 적게 받게 되는
별도의 계산 공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로자)
이때 지급윤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이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치를 받습니다.
즉 1년 200일 근로를 했을 경우 (근무 일수로 계산)
1일 평균임금 X(30일X565일/365일) 을 지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