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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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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이 늦어질 경우 지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출근 중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지각처리 또는 반차를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각처리나 어떠한 연차 사용 없이 출근 인정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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