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지각처리 또는 반차를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각처리나 어떠한 연차 사용 없이 출근 인정을 해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