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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9.07

출근 중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이 늦어질 경우 지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출근 중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지각처리 또는 반차를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각처리나 어떠한 연차 사용 없이 출근 인정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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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유와 무관하게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늦어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출퇴근중 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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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에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지각처리나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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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통해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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