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지각처리 또는 반차를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산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각처리나 어떠한 연차 사용 없이 출근 인정을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유와 무관하게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늦어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출퇴근중 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에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지각처리나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통해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