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 대화내용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상대방 야한거 해드릴게요!
나 여성이세요?
상대방 네!
나 그런거 해보신적 있으세요..?
상대방 물론이죠~
나 아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든데....
상대방 지인 보내놔주시면 프로필 만들께요
여기서 저는 대화를 차단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이 대화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있으며 상대방이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저까지도 경찰에게 수사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대화내용을 보면 성적대화에 대하여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