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채팅방에서 성적인 말을 하였는데 상대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600만원이란 돈이 없구해서 그냥 고소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고소가 진행 된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대화내용은 건전하게 이야기 하다가 저랑 1. ㅅㅅ어떠세요 했는데 2. 상대가 섹스요??그건좀.. 이라고 답장 왔는데 3. 그래서 제가 빨아주는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사과는 정중하게 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바,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만한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팅방에서의 성적 발언에 대한 법적 처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관련 증거, 피해 정도, 행위자의 소명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급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면 성희롱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물, 피의자의 소명 및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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