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채팅방에서 성적인 말을 하였는데 상대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600만원이란 돈이 없구해서 그냥 고소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고소가 진행 된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대화내용은 건전하게 이야기 하다가 저랑 1. ㅅㅅ어떠세요 했는데 2. 상대가 섹스요??그건좀.. 이라고 답장 왔는데 3. 그래서 제가 빨아주는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사과는 정중하게 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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