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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아기는두머니
캥거루아기는두머니24.02.07

통매음으로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채팅방에서 성적인 말을 하였는데 상대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600만원이란 돈이 없구해서 그냥 고소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고소가 진행 된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대화내용은 건전하게 이야기 하다가 저랑 1. ㅅㅅ어떠세요 했는데 2. 상대가 섹스요??그건좀.. 이라고 답장 왔는데 3. 그래서 제가 빨아주는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사과는 정중하게 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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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바,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만한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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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방에서의 성적 발언에 대한 법적 처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관련 증거, 피해 정도, 행위자의 소명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급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면 성희롱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물, 피의자의 소명 및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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