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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아기는두머니
캥거루아기는두머니
24.02.07

통매음으로 힘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채팅방에서 성적인 말을 하였는데 상대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600만원이란 돈이 없구해서 그냥 고소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고소가 진행 된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대화내용은 건전하게 이야기 하다가 저랑 1. ㅅㅅ어떠세요 했는데 2. 상대가 섹스요??그건좀.. 이라고 답장 왔는데 3. 그래서 제가 빨아주는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사과는 정중하게 했는데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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