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조사결과 후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봅니다.
저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며,
최근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가해자는 최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저희 기관은 유급휴가가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성되어
피해자 치유를 위해 사용 가능한 휴가는 병가로 사용가능하며
6일이내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혹은 진단서 제출 이후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분이 유급휴가를 본인 병가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사용가능토록 요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공가, 특별휴가로 사용하게 하기에는 복무규정상 맞지 않아...
앞서 설명한 병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저희가 기존 안내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사업자 측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인은 기존 직원들이 모두 사용가능한 병가가 어떻게 피해자 보호조치의 유급휴가 부여라 할 수 있냐고 저희에게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