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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고릴라33
강력한고릴라3323.09.13

성희롱 조사결과 후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봅니다.

저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며,

최근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가해자는 최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저희 기관은 유급휴가가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성되어

피해자 치유를 위해 사용 가능한 휴가는 병가로 사용가능하며

6일이내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혹은 진단서 제출 이후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분이 유급휴가를 본인 병가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사용가능토록 요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공가, 특별휴가로 사용하게 하기에는 복무규정상 맞지 않아...

앞서 설명한 병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저희가 기존 안내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사업자 측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인은 기존 직원들이 모두 사용가능한 병가가 어떻게 피해자 보호조치의 유급휴가 부여라 할 수 있냐고 저희에게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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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유급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조치가 있었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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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

    복무규정에 맞지 않는 유급휴가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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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관 규정에 성희롱 발생 시 유급휴가와 관련된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병가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항을 근거로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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