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를 받게되나요?
제가 직장에 1년근무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몇개월을 받는지와 급여의 몇%정도가 지급되는디요? 구직할동은 어떻게 해야하눈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경력이 없고 1년 근무를 하였다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60,120원) 상한액(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참조).
1일의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사유
-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사업장의 폐업, 도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연령에 따라 150일 또는 18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채용공고문 캡쳐, 입사지원서, 메일 내용과 보낸 편지함 캡쳐 등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의 면접을 본 경우
→ 취업희망카드에 면접관의 사인 (단순 명함 제출은 인정 안됨)
-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취업예정증명서 제출
- 이외에도 교육훈련 참여 및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5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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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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