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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상괭이16
한가한상괭이1621.11.17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를 받게되나요?

제가 직장에 1년근무했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몇개월을 받는지와 급여의 몇%정도가 지급되는디요? 구직할동은 어떻게 해야하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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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경력이 없고 1년 근무를 하였다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60,120원) 상한액(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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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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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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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참조).

    1일의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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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사유

    -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사업장의 폐업, 도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

    (1)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연령에 따라 150일 또는 18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채용공고문 캡쳐, 입사지원서, 메일 내용과 보낸 편지함 캡쳐 등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의 면접을 본 경우

    → 취업희망카드에 면접관의 사인 (단순 명함 제출은 인정 안됨)

    -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취업예정증명서 제출

    - 이외에도 교육훈련 참여 및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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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5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급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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