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요구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니여야하는데, 계약만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기타 이직활동 등 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필요서류에 대해 재차 안내해주실텐데, 일반적으로
1. 구직확인등록서
2. 이직확인서
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