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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비259
멋진나비25923.03.28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년계약직으로 딱1년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이되나요?

만일에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무슨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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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하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 충족)


    다만,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닼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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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신청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한번은 센터에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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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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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요구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니여야하는데, 계약만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기타 이직활동 등 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필요서류에 대해 재차 안내해주실텐데, 일반적으로

    1. 구직확인등록서

    2. 이직확인서

    3. 4대보험 상실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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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따라서 주5일제로 1년 정도 다니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실 것이고, 계약만료라는 퇴사사유를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당시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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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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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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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 퇴사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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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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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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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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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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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를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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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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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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