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까지의 시간 중 일부이므로, 비록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①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②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