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는 못 하는 것인가요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럴 때는 산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산재 처리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필요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회통념적으로 식사가 가능한 거리 내의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식사 이후에 복귀하는 시점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中 식사도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사를 밖에서 하고 식사를 위해 일반적인 경로로 이동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외부식당을 이용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로 평가가 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에 벗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발생 당시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 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보통 점심시간(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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