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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11

연간 이자수익이 얼마면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 다니는 자녀 직장건강보험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별도 직장 소득이 없는 경우 그냥 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수입이 총 얼마 이상이면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못올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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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 5억4천이 넘으면 종합소득1,000만원

    밑이면 종합소득 2,000만원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기타 등이 속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이자수익이 얼마면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22년 12월 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소득요건은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연금, 기타소득의 소득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이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