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수익이 얼마면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 다니는 자녀 직장건강보험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별도 직장 소득이 없는 경우 그냥 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수입이 총 얼마 이상이면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못올리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 5억4천이 넘으면 종합소득1,000만원

      밑이면 종합소득 2,000만원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기타 등이 속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이자수익이 얼마면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22년 12월 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소득요건은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연금, 기타소득의 소득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이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