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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22

이자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나요?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때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올리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국민연금하고 이자나 배당금 이런 소득만 있을때 총 얼마 이상이면 못 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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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타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나이요건 충족가정)

    국민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516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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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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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면서 소득금액은 0으로 판단하는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해당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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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516만원 월 43만원 정도 되시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안되시고

    이자 및 배당 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 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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