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면서 소득금액은 0으로 판단하는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해당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