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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솔개46
힘찬오솔개4623.11.18

근무 4일제일때 연차소진과 수당 시간 계산 다르나요?

365일 운영하는 곳에서 평일 10시 출근 , 9시 퇴근(점심, 간식시간 총1:30 분), 주말 10시출근 , 5시 퇴근(점심시간 30분) 으로 하는 곳에서 4일제로 근무하는데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연차를 하나씩 주십니다.

공휴일엔 주말처럼근무하는데요

연차가 총 37개인데 퇴사할때 12개 소진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우리가 4일제 근무라서 연차 하루가 6.4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1. 총 남은 연차 시간을 236.8시간으로 해서 13일부터 30일까지 연차소진으로 하고 12*8로 ㅎㅐ서 96시간 차감하고 나머지 140.8에 대한건 6.4시간으로 계산하고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공휴일에 일한건 1.5배 시간 치지도 않은거 같고 왜 소진일땐 8시간이고 수당으로 받을땐 6.4냐고 했더니

2. 6.4가 근무시간이 아니라 연차랑 주휴일이 6.4라고만 하는데 왜 소진 시간과 수당시간계산이 계산하는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제가 생각한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시간 안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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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에는 8시간씩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나,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6.4시간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되므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3.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15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가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이도 휴일근로시간*150%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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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4일로 한주 32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차 1개의 시간은 6.4시간이 맞습니다.

    2. 연차 소진시 하루 8시간이므로 연차 1개만으로 하루 전부를 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공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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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진할 때도 6.4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주는 건 연차가 아니고 보상휴가이고, 1.5배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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