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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솔개46
힘찬오솔개46

근무 4일제일때 연차소진과 수당 시간 계산 다르나요?

365일 운영하는 곳에서 평일 10시 출근 , 9시 퇴근(점심, 간식시간 총1:30 분), 주말 10시출근 , 5시 퇴근(점심시간 30분) 으로 하는 곳에서 4일제로 근무하는데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연차를 하나씩 주십니다.

공휴일엔 주말처럼근무하는데요

연차가 총 37개인데 퇴사할때 12개 소진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우리가 4일제 근무라서 연차 하루가 6.4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1. 총 남은 연차 시간을 236.8시간으로 해서 13일부터 30일까지 연차소진으로 하고 12*8로 ㅎㅐ서 96시간 차감하고 나머지 140.8에 대한건 6.4시간으로 계산하고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공휴일에 일한건 1.5배 시간 치지도 않은거 같고 왜 소진일땐 8시간이고 수당으로 받을땐 6.4냐고 했더니

2. 6.4가 근무시간이 아니라 연차랑 주휴일이 6.4라고만 하는데 왜 소진 시간과 수당시간계산이 계산하는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제가 생각한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로 시간 안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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