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직원이 있는 곳입니다. 모두 3시가 되면 퇴근이구요...
그런데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도 알바를 구할려고 하는데 ...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4시간 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