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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하루 4시간 알바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기존에 직원이 있는 곳입니다. 모두 3시가 되면 퇴근이구요...

그런데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도 알바를 구할려고 하는데 ...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4시간 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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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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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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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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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하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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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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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 총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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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4×6)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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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연차휴가(연차수당)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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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후발생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됩니다.

    2.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과 주휴대상요건 (15시간)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모두 충족한다면 연차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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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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