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한 날 대체휴무(연차)가 생기는게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365일 운영하는 곳에서 평일 10시 출근 , 9시 퇴근(점심, 간식시간 총1:30 분), 주말 10시출근 , 5시 퇴근(점심시간 30분) 으로 하는 곳에서 4일제로 근무하는데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연차를 하나씩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13일부터 30일까지 연차 소진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을 받기로 했는데. 연차소진하는게 이번달에 12개가 맞나요?
공휴일에 근무했던 시간이 주말처럼 짧아서 뭐 연차를 더 소진한다는 말을 하던데..이게 맞는건가요?제가 알기로 공휴일은 근무하면 근무시간에 1.5배를 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전 4일제 병원에서 계약은 4일제로 했지만 추가근무수당 받고 주마다 5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40시간은 넘긴 해요 그러면..
주 4일제는 40시간이 안되서 어쩌고 하는데 전추가로 근무하면서 5일로 일하는데 다른 케이스로 봐야하는건지..알려주세요 ㅠ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은 주말제외 근로일만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2.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주4일이든 주5일이든 1번과 2번은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1.5배를 주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일에만 연차를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당초에 연차휴가나 휴무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일수나 휴무를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며,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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