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른데 연차 사용개수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월~목 (4일) : 실근로 9시간
토 : 실근로 5시간 입니다.
법에 따르면, 연장 제외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37 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는 비례계산으로 7.4이구요..
질문입니다. 연차 사용의 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으면 8/8 (=1개) 를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으면 5/8 (=0.625개) 를 사용했다고 보면 될까요?
위의 비례계산한 주휴시간 7.4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 : 8/7.4 = 1.08개
토요일 : 5/7.4 = 0.68개
이런 식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수는 7.4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일*37시간/40시간*8시간= 111시간"을 1년 동안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월요일에 사용할 시 8시간분만 차감하면 되며, 토요일에 사용할 시 5시간분만 차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비교대상인 통상 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대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40)]×8시간
(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일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37시간/40시간)=7.4시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니, 토요일 연차시간 산정방법은 1일 연차에서 실제 토요일에 사용한 연차 시간을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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