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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11

근로일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른데 연차 사용개수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월~목 (4일) : 실근로 9시간

토 : 실근로 5시간 입니다.

법에 따르면, 연장 제외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37 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는 비례계산으로 7.4이구요..

질문입니다. 연차 사용의 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으면 8/8 (=1개) 를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으면 5/8 (=0.625개) 를 사용했다고 보면 될까요?

위의 비례계산한 주휴시간 7.4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 : 8/7.4 = 1.08개

토요일 : 5/7.4 = 0.68개

이런 식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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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수는 7.4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일*37시간/40시간*8시간= 111시간"을 1년 동안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월요일에 사용할 시 8시간분만 차감하면 되며, 토요일에 사용할 시 5시간분만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비교대상인 통상 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대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40)]×8시간

    (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일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37시간/40시간)=7.4시간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니, 토요일 연차시간 산정방법은 1일 연차에서 실제 토요일에 사용한 연차 시간을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