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4일) : 실근로 9시간
토 : 실근로 5시간 입니다.
법에 따르면, 연장 제외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37 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는 비례계산으로 7.4이구요..
질문입니다. 연차 사용의 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으면 8/8 (=1개) 를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으면 5/8 (=0.625개) 를 사용했다고 보면 될까요?
위의 비례계산한 주휴시간 7.4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월요일 : 8/7.4 = 1.08개
토요일 : 5/7.4 = 0.68개
이런 식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