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의로 공사진행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추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과반수 결의도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공사를 진행한 후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