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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천인조99
7세대가 사는 빌라입니다
4층에서 폭우가 오면 비가 샌다고 하자가 나왔는데 이 수리비를 모든 세대가 나눠서 부담하라고 건물관리업체에서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년 전에 건물관리업체에 하자보수보증금도 말했는데 뭐 절반 이상이 입주해야한다->절반이상 입주 후 또 말하면 어느세대 집주인 분이 연락을 안받는다 이지랄해서 계속 못받다가 이번에 4층 하자 고친다고 모든 세대에 나눠서 내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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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적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누수가 공용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전 세대에서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해당 세대에 전유한 부분에서 발생한 곳이라면 다른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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